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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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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Ⅰ. 모집정원(남녀공학) 및 전공학과

1. 모집정원
모집정원(남녀공학) 및 전공학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동차 산업 계열 108명
  • 자동차산업계열로 모집하고, 2학년 진급 시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공 선발 기준에 따라 전공학과 배정
  • 모집지역은 전국이며, 대구광역시 모집군 대상자는 모집정원의 50%에서 우선 선발
일반전형 65명 (60%)
특별전형 43명 (40%)
2. 전공학과
전공학과 학급수와 학과정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전공학과 정밀기계가공과 금형설계제작과 생산자동화과
학 급 수 2학급 2학급 2학급 6학급
학 과 정 원 36명 36명 36명 108명
군 특성화 과정
(3학년 선택과정)
- - 정보통신운용
(18명)
18명
3. 학년별 선택적 교육과정 흐름도

학년별 선택적 교육과정 흐름도 이미지

Ⅱ. 전형 일정

전형 일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 교부 및 접수 2025.10.20(월)
~ 10.23.(목) 17:00까지
■ 인터넷 접수(학교홈페이지 팝업게시) 후 제출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마감 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10.29.(수) 10:00 • 원서접수 사이트 및 지원 학교별로 통보
• 전형별 1.5배수 선발 (일반전형:97명, 특별전형:65명)
2차 전형
(심층면접, 신체검사)
2025.10.31.(금) 13:00 • 전형 장소: 본교 입학전형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5.11.05.(수) 10:00 • 원서접수 사이트 및 지원 학교별로 통보

최종합격자(입학예정자)는 전원 기숙사 입소 의무를 갖고, 기숙사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지원 형태

  • 1. 일반전형
  • 2. 특별전형
  • 3. 특례입학
  •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Ⅳ. 지원 자격

■ 공업 기술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고 본교 졸업 후 전공분야에 취업할 의지가 명확한 자

1. 일반전형 지원 자격
  • 가.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2.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사회통합전형의 합격자 수는 전체 정원의 10%를 이내로 한다.)
  • 소속중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 군특성화전형 대상자
  • 가. 사회통합자전형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전형
    구분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차상위계층
      -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비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사회
    다양성
    전형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덧붙임2) 참조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다문화가족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아동복지시설수용자(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순직 공무원의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가족 구성원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중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10년이상 재직중인 중령이하 군인자녀
    • 경찰(경사 이하)ㆍ소방(소방장 이하)ㆍ교정(교위 이하) 공무원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 공무원)
    • 우편집배원 자녀
    •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 입양자녀·입양가족 자녀
    • 한부모가정 자녀(비법정), 다자녀가정(생존 자녀 3인 이상) 자녀
  • 나. 소속중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1. 01자동차산업분야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02중소기업(제조업 분야로 사업자 등록) 경영자의 자녀 중 가업승계 예정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다. 군특성화전형 대상자
    • 군특성화 과정 지원 희망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01육군의 초급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교당 추천인원 제한없음)
      2. 02졸업과 동시에 육군 전문기술병으로 입대하여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 근무가 가능한 남학생
    • 군특성화 과정 지원 희망자 유의사항
      1. 01군특성화 전형 합격자는 입학 후 군특성화 대상자로 우선 배정한다.
      2. 02군특성화전형 지원기준은 부사관 임관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남자로 다음과 같음. (신체검사 제출서류의 기준, [서식 2] 참조)
        군 특성화 과정 지원 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신장 체중 BMI 시력(나안,교정) 청력 혈압 기타
        기준 159~ 195㎝ 42~120㎏ 미만 17~ 33미만 교정 0.7이상 교정 0.7이상 1,000㎐, 30㏈ 139/89 ~100/70 ※ 자해, 문신으로 인한 반흔자 제외
        ※ 수술 후 흔적이 없는 자 지원 가능
        - 교정시력 0.7 이상
        - 색신검사(색약, 색맹 검사) 이상자 제외

        신체 등급 3급 이상자 및 신장ㆍ체중ㆍ신체(BMI) 등위 2급 이상자(아래 등위표 참조)

        군 특성화 과정 지원 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등급
        /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9미만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이상 161미만 - -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61이상 196미만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96이상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BMI 계산법: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예; 키가 163㎝이고, 몸무게 60㎏인 사람의 체질량지수는 60÷(1.63×1.63)=22.6 임)

      3. 03군특성화전형 지원자는 입학 후 2학년 2학기에 육군본부 주관하에 신체검사, 신원조회 (범죄사실 여부)를 거쳐야 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본인이 검토하여야 하며 입학 후 결격사유 발생 시 군 특성화 입대 대상자에서 제외됨.
      4. 04군 특성화 과정은 국가 시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특례입학
  • 가. (대상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1. 01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0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0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0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나.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학교별 모집정원 내에서 선발
    •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학교별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하되, 최종전형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전체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Ⅴ. 지원방법 및 원서 작성 요령

  1. 01본교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성적을 입력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서 보훈번호를 확인한 후 보훈 번호를 입력
  2. 02본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학원서」,「성적일람표」,「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출력하여 지원자, 보호자, 담임 및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2025. 10. 23.(목) 17:00까지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본교 신입생 원서 접수처로 제출
  3. 03지원 절차

    지원 절차 이미지

  • 원서접수 사이트 : 본교 홈페이지 팝업 게시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8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 접수처
  • 서류 제출은 접수 마감일(2025.10.23.(목))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으로 입학원서와 구비서류 제출 시 접수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함

Ⅵ. 전형방법

1. 1차 전형
1차 전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모집인원(명) 1차전형 선발 인원(명) 비고
일반전형 특별전형 합계
자동차산업계열 108 97 65 162
  • 가. 선발인원: 전형별 1.5배수 인원 선발
  • 나. 모집요강에서 제시하는 성적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선발
  • 다. 특별전형 합격자를 먼저 선발한 후 탈락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하여 일반전형 합격자를 선발(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전형 성적산출 방법 적용)
  • 라. 1차 전형 선발 최하위 성적에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2. 2차 전형
  • 가. 응시 자격: 1차 전형 합격자
  • 나. 2차 전형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2차 전형 점수는 0점으로 처리
  • 다.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 의거하여 2차 전형 실시
    • 1)(응시 불가 확인시) 병원(의사)의 진단에 따라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해 단계별 전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 처리하여 전형함.
      • 2차 전형 전체 미응시 : 1차 전형 점수에서 환산 처리
      • 2차 전형 일부 미응시 : 실시한 2차 전형 점수에서 환산 처리
3. 최종합격자 선발 기준
  • 가. 대구광역시 모집군 대상자는 모집정원의 50% 범위에서 우선 선발

    ※ 대구광역시 모집군

    1. 01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2. 02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3. 03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졸업예정자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위 2), 3)항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4. 0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대구혁신도시 이전 예정 기관(12개 기관)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앙119구조본부

  • 나. 특별전형 합격자의 선발
    • 지원자의 2차전형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 특별전형으로 미충원된 인원은 일반전형 모집정원에 포함하여 선발
    •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하여 선발
  • 다. 일반전형 합격자의 선발
    • 지원자의 2차전형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 라. 모든 전형의 동점자는 교과성적, 심층면접, 출결, 봉사활동, 가산점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함
  • 마.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교교육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름

Ⅶ. 성적산출

1. 전형별 성적 점수 및 반영비율
전형별 성적 점수 및 반영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1차 전형 2차 전형
교과성적 출 결 교과성적 봉사활동 가산점 심층면접
리더십 모범상
수상
일반전형 졸업예정자
졸업생
60
(60%)
40
(40%)
100점
(100%)
15
(15%)
9
(9%)
3
(3%)
3
(3%)
70
(70%)
100점 (100%)
검정고시 100
(100%)
· 30
(30%)
· · · 70
(70%)
특별전형 졸업예정자
졸업생
50
(50%)
50
(50%)
100
(100%)
15
(15%)
9
(9%)
3
(3%)
3
(3%)
70
(70%)
100점
(100%)
검정고시 100
(100%)
· 30
(30%)
· · · 70
(70%)
100(100%)

 

100(100%)

 

  • 가. 교과성적을 제외한 출결, 봉사활동, 가산점의 적용 기준일은 2025.09.30.(단,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내용으로 하며, 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단, 가산점의 임명장은 학교생활기록부 미등재 시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원본대조필’이 되어 있어야 함)
  •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과목별 취득한 점수를 성취도 환산점으로 산출하여 과목별로 반영한다.
2. 교과성적
  • 가. 교과성적 반영비율 :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의 비율로 반영
    단, 자유학기제 시행학교는 별도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나. 졸업예정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교과성적 반영(체육ㆍ음악ㆍ미술 포함)
    졸업생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모든 교과성적 반영
    (단, 성취도에‘P’로 기록된 교과는 교과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다. 전 교과 성취도를 환산(A=5, B=4, C=3, D=2, E=1)하여, 환산점의 총합을 과목수로 나누어 반영
    (단, 체육ㆍ음악ㆍ미술교과 등 성취도가 3등급(A, B, C) 평가로 나오는 경우, A(우수)는 5점, B(보통)는 4점, C(미흡)는 3점을 적용)
  • 라. 자유학기제 등으로 교과 성적이 없는 학기가 있는 경우, 성적 없는 학기의 교과성적은 동일 학년 성적이 있는 학기의 성적을 100% 반영
    예시) 2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을 100% 반영
  • 마. 1개 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성적이 있는 다음 학년의 성적을 반영비율의 100%로 하여 산출
  •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1. 01일반전형
      일반전형 교과성적 산출방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산출 공식 점수
      졸업예정자
      (1차전형)
      교과성적 산출방법1 60점
      졸업생
      (1차전형)
      교과성적 산출방법2
      졸업예정자
      (2차전형)
      교과성적 산출방법3 15점
      졸업생
      (2차전형)
      교과성적 산출방법4
      검정고시
      (1차전형)
      교과성적 산출방법5 100점
      검정고시
      (2차전형)
      교과성적 산출방법6 30점
    2. 02특별전형
      일반전형 교과성적 산출방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산출 공식 점수
      졸업예정자
      (1차전형)
      특별전형1 50점
      졸업생
      (1차전형)
      특별전형2
      졸업예정자
      (2차전형)
      특별전형3 15점
      졸업생
      (2차전형)
      특별전형4
      검정고시
      (1차전형)
      특별전형5 100점
      검정고시
      (2차전형)
      특별전형6 30점
    3. 03산출공식의 적용
      • 가) 졸업예정자
        • (1) A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5, B=4, C=3, D=2, E=1
        • (2) N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과목수
      • 나) 졸업생
        • (1) A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5, B=4, C=3, D=2, E=1)
          (수, 우, 미, 양, 가로 표현되는 졸업생, 수=5, 우=4, 미=3. 양=2, 가=1)
        • (2) N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과목수
      • 다) 검정고시
        • (1) A : 취득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검정고시 과목별점수 환산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검정고시
          과목별 점수
          100점 이하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환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2) N : (이수한 과목수)
3. 출결
  •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 적용 기준일 (2025.9.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 나. 출결 성적산출
    1. 011차 전형(일반전형) : [ 40 - (미인정 결석일수)×6-(미인정 지각/결과/조퇴 횟수)×2 ]점
    2. 021차 전형(특별전형) : [ 50 - (미인정 결석일수)×9-(미인정 지각/결과/조퇴 횟수)×3 ]점
    3. 03출결 성적의 최저점은 0점
  • 다. 미인정 결석일 수 및 미인정지각/결과/조퇴 횟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1. 013개 학년 미인정 결석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
    2. 023개 학년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의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
  • 라.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로 인한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 마. 기타 출결상황 처리기준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504호』및『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한다
4. 봉사활동
  •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 적용 기준일 (2025.9.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 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봉사활동만을 인정함
  • 다. 봉사활동 성적산출
    1. 01졸업자
      • 가)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는 아래 기준표에 따른다.
      • 나) 2019학년도 이전: 20시간 이상(3점), 20시간 미만~15시간 이상(2점), 15시간 미만(1점)
        2024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봉사활동 성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0학년도 2021·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준 시수 점수 기준 시수 점수 기준 시수 점수 기준 시수 점수
        이수 시간과
        관계없이
        만점(3점) 부여
        3점 5시간 이상 3점 10시간 이상 3점 10시간 이상 3점
        5시간 미만
        3시간 이상
        2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2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2점
        3시간 미만 1점 7시간 미만 1점 7시간 미만 1점
    2. 022026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봉사활동 성적
      중학교 졸업자의 봉사활동 성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기준 시수 점수 기준 시수 점수 기준 시수 점수
      10시간 이상 3점 10시간 이상 3점 10시간 이상 3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2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2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2점
      7시간 미만 1점 7시간 미만 1점 7시간 미만 1점
5. 가산점
  •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 적용 기준일 (2025.9.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 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사항만을 인정함
  • 다. 리더십 가산점
    1. 01전교 학생회장, 전교 학생부회장, 학급 반장에 한함(학급 부반장 미포함)
    2. 02리더십 가산점 성적산출
      리더십 가산점 성적산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 0.5 0.5 0.5 0.5 0.5 0.5
      졸업자 0.5 0.5 0.5 0.5 0.5 0.5

      ※ 졸업예정자 중 9월 30일 기준으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0.5점 인정

    3. 03동일 학기에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0.5점만 인정
    4. 04임원의 활동 기간이 해당 학기 전체일 경우에만 인정(중도 포기 및 변경 시 미인정)
  • 라. 모범상 가산점
    1. 01중학교 재학 중 교내에서 수상한 개인별 모범상(모범, 선행, 효행, 공로, 봉사 등)
    2. 02건당 1점을 부여하되,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03모범상 수상경력은 한 학기당 한 건씩만 인정
6. 심층면접

소질, 적성, 인성 및 태도, 지원 전공 이해, 진학 동기, 향후 진로 계획 등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여 미래 마이스터로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

  • 가. 심층면접 평가 내용 및 반영비율
    심층면접 평가 내용 및 반영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평가 영역 평가 내용 반영 비율
    역량검사 성향파악, 전략게임 25%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적성)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지각력 50%
    개별면접(인성 및 성장가능성) 진로계획, 표현력, 인성 및 태도 등 25%
  • 나. 직업기초능력평가: 선택형 문항으로 평가하며 중학교 교육과정과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직무 적성 평가
  • 다. 면접
    1. 01면접 영역의 요소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다면 평가를 실시하여 면접 점수를 부여
    2. 02면접 영역 및 면접 요소별 배점, 척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입시전형일 전에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

Ⅷ. 신체검사

  1. 01신체검사는 점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응시 불가 확인시) 병원(의사)의 진단에 따라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단계별 전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2. 02합격자 배제 조건
    • 가. 좌ㆍ우 교정시력이 모두 0.3 미만인 자(단, 군특성화 지원자는 0.7 미만인 자)
    • 나.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보통 말소리를 듣지 못하여 실습에 지장이 있는 자
    • 다. 상ㆍ하지의 기능 장애로 실습 등에 지장이 있는 자
    • 라. 학업수행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뇌전증과 정신 질환이 있는 자
    • 마. 이상 소견 발생자는 본교 보건교사의 검사 소견에 따라 「학교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Ⅸ. 기타 사항

  1. 01각종 특전
    • 가. 3년간 학비 및 방과후교육비 면제
    • 나. 전원 기숙사 생활 (기숙사비 무료)
    • 다. 각종 장학금 지급 및 우수 학생 해외현장직업체험학습 실시
    • 라. 글로벌현장학습을 통한 해외 취업 지원
    • 마. 우수기업체 취업 지원
    • 바. 선취업 후진학 가능
  2. 02유의 사항
    • 가. 본교 지원자는 전국 소재 타 마이스터고에 이중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중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나. 본교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전ㆍ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재응시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8항)
    • 다. 본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자는 특성화고 및 후기 고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라. 본교 입학 지원에 있어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학생 선발업무를 방해할 경우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마. 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바. 전형자료에 미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 제출된 서류는 입학전형 업무 및 합격 후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 최종합격자는 전원 기숙사 입소 의무를 갖고 기숙사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차.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교교육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릅니다.
    • 카. 본교 「학교교육위원회」심의 결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 전형 기간 중 본인 또는 보호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교 교무실(053-231-8811)로 변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

Ⅹ.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사항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입학원서)
- 3개월 이내 증명사진 스캔 후 입학전형 홈페이지에 입력
- 단면 인쇄 (흑백 인쇄 가능)
- 출력된 입학원서의 증명사진에 학교장 직인 날인
2. 개인별 성적 일람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성적 입력 후 출력)
3.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1부(입학원서 출력시 인쇄됨) : 본인 날인 또는 서명 필요
4.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원본대조필)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는 해당 학교의 ‘원본대조필’을 받아서 제출
일반전형 외 지원 대상자 1.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덧붙임3> 증빙서류,
[서식3] 학부모 확인서
* 기회균등 중 가정 형편 곤란 대상자의 경우 [서식1] 학교장 추천서 제출
2. 소속학교장 추천전형 대상자 가. 마이스터 성장 잠재력 대상자

[서식1] 학교장추천서
나. 가업승계자 [서식1] 학교장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3. 군특성화전형 대상자 [서식1] 학교장추천서
[서식2] 군특성화전형 지원자용 신체검사서
4. 특례입학자 가. 해외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덧붙임1>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 <덧붙임1>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5.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 [서식3] 학부모확인서,
<덧붙임3> 증빙서류
※ 기타 지원 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기타사항 1.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주민등록등본
2.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주민등록등본
3.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 검정고시 합격자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전과목 성적증명서 사본
최종 합격자 안내입니다.
최종 합격자 최종합격자는 입학 전까지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를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제출일시: 추후 안내 예정)
입학관련 문의처 안내입니다.
입학관련 문의처 학교홈페이지 : http://www.dgmeister.hs.kr
문의전화 : 053) 231-8811, 8813, 8814 fax) 958-3502(교무실)
주소 : (41171)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8(효목1동 212번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9/11 1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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