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법률이 규정한 위원회
- 단위학교별로 설치되는 독립된 교육자치기구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제 16기, 2026.4.10 기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
- 01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
- 02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03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 활동
- 04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 05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06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 여행/학생 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07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08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09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10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사항
- 11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2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3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4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5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및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 16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4/13 10: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