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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이렇게 대처합시다

  •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대화로써 해결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큰길로 다니고 평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아둔다.
  •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더라도 상대하지 말고 자리를 피한다.
  • 폭력이나 위협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부모, 학교, 경찰에 알린다.
  •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대처한다.

학교폭력 대처

  1. 01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 및 가·피해자 부모에게 알림(성폭력 사안은 수사기관 신고)
  2. 02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3. 03진상조사 및 분쟁조정 시에도 가해자, 피해자의 인권 존중 및 학습권 보호
    • 피해자 보호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가·피해학생은 분리하여 조사 및 상담
    • 쌍방의 행동 확인 : 1차 피해학생 및 주변 사람들, 2차 가해학생 행동 확인
    • 쌍방 진술의 괴리, 왜곡, 변명 확인 : 피해학생은 분한 마음에서, 가해학생은 두려움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진실 확보
    • 변명 제거 및 사실 확인 :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과 일방적인 주장을 분리한 후,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받고 서명하도록 한다.
    • 증거 자료 및 증인 확보
  4. 04피해자 결석 시 위문 등 성의 있는 자세 필요(피해인정 시 출석인정 : 치료 요양)
    • 필요시 학교 담당 경찰관과 협의
    • 사안 해결을 위한 임시 전담팀 구성 및 운영(사안 조사)
  5. 05사안에 대한 투명한 처리로 오해 발생 예방
  6. 06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가해자나 피해자 노출 삼가
  7. 07가해자나 피해자 측과 대화를 할 때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 피해자 학부모 상담 : 피해학부모를 위로하고, 피해규모와 치료기간 및 비용 등 확인 및 해결절차 안내. 부모를 감정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
    • 가해자 학부모 상담 : 가해 학부모의 불안한 심정을 공감하고, 적절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게 한다. 지나친 책임 모면도 지나친 책임부담도 문제해결에 해롭다는 것을 알려준다.
  8. 08조사 및 상담결과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김
  9. 09가해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되, 학생인권이나 학습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가해자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전학 조치 시 특별교육 이수 등 사전 조치 실시)
    •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조치 결정
  10. 10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 등에 위탁
  11. 11교사는 범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니라 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자임을 명심
  12. 12사후 대책
    • 가해학생 훈련 : 폭력에 대한 도덕적 반성, 피해학생의 심정 공감 등
    • 피해학생 훈련 : 자기주장훈련, 소속감 훈련 등
    • 가·피해학생의 부모교육 : 가정교육의 중요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 조력적 학급풍토 조성 : 학급학생들이 가해학생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즉시 선생님께 알리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조력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훈련한다.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생선도위원회의와 동일시하거나 하급 위원회로 인식하면서 선도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 처분 ( X )
      • 학교폭력사건만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
      •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비행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에서 처리
      • 성폭력 사안은 수사기관 즉시 신고해야 함.
    •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징계규정을 학교 교칙에 여전히 두면서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교규칙이나 선도 규정을 적용 ( X )
      • 학교폭력관련 교칙이나, 학칙, 선도규정, 또는 학생생활지도 규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모두 삭제 또는 폐지
  •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지 않는 경우 ( X )
    • 피해학생 학부모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다고, 경찰 통보 전에 학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 X )
    • 피해학생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종료 후에 가해학생에 대해 처분할 것이라고 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 (X)
    • 가해학생의 혐의가 학교조사로는 분명하게 규명할 수 없을 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해 일시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소송 종료 후에 최종 처분할 것임을 회의록에 남긴다.
  • 학교 교원이 임의로 분쟁조정을 종용하는 사례
    •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교감, 학교장 등이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부모 등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행위 ( X )
    •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합의를 전제로 가해학생 처분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나 피해학생 학부모를 회유하는 행위 등 ( X )
    • 학교장, 생활지도부장 등이 가·피해학생 학부모 간에 합의를 유도하여 마치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사례 ( X )
  • 생활지도부장 및 학생부 교사가 임의로 처분 처리하는 경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반성문쓰기, 교내환경 정화 활동 등을 시키고 종결하는 행위 ( X )
    •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장 교사는 합의나 분쟁조정 권한이 없음
  • 피해 학부모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민원 야기
    • 피해 학부모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는 등 피해 학부모를 자극하여 언론보도 및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 X )
    • 학교폭력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교 교칙 위반 등을 요건으로 징계처분을 우선 실시할 수도 있다.
    • 가해학생 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를 안내하며, 이 때 공공법률구조공단이나 교직단체 소속 변호사 소개, 대구의료원 내에 설치된 ONE-STOP 지원센터를 이용하도록 하여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전학 처분을 하였는데도 전학을 안 간다고 방치하는 사례
    •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하였는데 가해학생 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학교가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음 ( X )
      •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을 수용하지 않을 시는 법 제9조 제7항에 의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재배정(전학조치) 조치를 요청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학교 자체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 학생들끼리 우발적으로 경미하게 일어난 폭력사건도 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
    •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은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그 개최여부를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이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 교육청
    • 학교폭력 신고전화(24시간 가동) : 117
    • 학교폭력 긴급전화 : 1588-7179(친한친구) 24시간 신고·상담 운영
      • 주간 Wee 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야간 및 휴일 상담원 상주
    • 학교폭력 예방·근절팀(시교육청) : 757-8989
  • 유관기관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신고센터
    • 대구시종합지원센터 : 1388(청소년전화), 659-6240
    • 경찰청 : 경찰서별 해당국번 + 0118
    • ONE-STOP 지원센터 : 556-8117, 9117(24시간 경찰상주 : 의료, 상담, 수사, 법률 등 지원, 대구의료원 서관2층 설치)
    • 대구·경북 해바라기아동센터 : 421-1375(아동성폭력신고상담)
    • 학교폭력 SOS 지원단 : 1588-9128(구원의 팔),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
    • 자살예방 상담
      • 정신건강 핫라인 : 1577-0119
      • 생명의 전화 : 1588-9191(475-9191)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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